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방법과 등급 구분, 저공해조치 지원금 받는법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화면. 디지털 계기판에 Emission Grade 2등급으로 표시된 모습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 대상, 보조금 지급 여부까지 확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4등급과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이 제한되거나, 조기폐차 또는 DPF 장착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번호로 간편하게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저공해조치 지원금 받는 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배출가스 등급이란?

국내 차량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되며, 이 등급은 연식, 연료 종류, 배출가스 저감장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배출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차량이라는 의미입니다.

  • 1등급: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 여기에 해당해요.
  • 2등급: 하이브리드차, 최신 연식의 휘발유/LPG 차량 등 1등급 다음으로 친환경적인 차량이죠.
  • 3등급: 비교적 최신 연식의 휘발유/LPG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유차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 4등급: 다소 높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노후 경유차 중 일부가 여기에 해당해요.
  • 5등급: 가장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주로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대상의 대부분이 바로 5등급 차량이랍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저공해조치 대상, 보조금 지급 여부까지 확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급조회 메뉴 선택 화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을 하거나 위에 링크 접속합니다.
  2. 차량번호와 소유자 주민번호(생년월일 6자리) 입력후 인증합니다.
  3.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며, 차량 소유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환경부 콜센터(1833-2280) 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구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배출가스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임을 의미합니다.

등급별 정리:

  • 1등급: 가장 낮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해당됩니다.

  • 2등급: 1등급 다음으로 낮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주로 하이브리드차, 최신 연식의 휘발유/LPG 차량에 해당됩니다.

  • 3등급: 중간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비교적 최신 연식의 휘발유/LPG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경유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4등급: 다소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노후 경유차 중 일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5등급: 가장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 LPG 차량 중에서도 과거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대상의 대부분이 5등급 차량입니다.


저공해조치 지원금 종류

내 차가 4등급이나 5등급 차량이거나 노후 경유차에 해당된다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저공해조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각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환경과 또는 자동차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환경 개선에 기여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주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가 해당돼요. 그 외 일부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승용차, 소형 화물차 등):
      •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4등급 차량: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승용차는 5인승 이하, 그 외 차량은 별도 기준 적용)
      • 추가 지원: 조기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휘발유, LPG) 또는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대형 트럭, 버스 등) 및 건설기계:
      • 차량의 총중량, 배기량, 종류(덤프트럭, 믹서트럭, 굴착기 등)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크게 달라져요.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도 지원될 수 있답니다.

  • 유의사항: 지원금을 받으려면 폐차 전 반드시 지자체에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먼저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3.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여 배출가스를 줄이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받으며, 자부담금은 약 10% 내외입니다.
  • 혜택: DPF 부착 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추가 혜택이 있어요.

  • 유의사항: 장치 부착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임의로 장치를 떼어내거나 폐차하면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3. LPG 엔진 개조 지원금

노후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여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노후 경유차를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 등은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혜택: LPG 차량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훨씬 적어 친환경적이랍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신청 메뉴 화면

지자체별로 운영기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돼요.

  • 온라인 신청: 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웹사이트에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신청을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어요. 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됩니다.
  • 방문 접수 및 유선 안내: 각 시·군·구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등 기본 서류 외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맺음말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 기준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운행 가능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4등급, 5등급 차량의 경우 운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피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