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냉·난방비 걱정이 큰 여름과 겨울을 대비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청은 6월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은 7월부터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대상자 조건부터 신청 방법,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올해 변경사항도 함께 체크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여름철 냉방비(전기요금 차감)와 겨울철 난방비(다양한 에너지원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을 자동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연료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통합 바우처로 제공되며, 여름철 요금 차감 후 남은 금액은 겨울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2025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세대원 특성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특성기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신청 방식: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시: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관리비 고지서(아파트 거주자)
💡 중요한 팁!
- 원칙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전년도에 지원받았고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며 주소, 세대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매년 신청 기간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자동 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락될 가능성을 방지)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주소 변경이나 세대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확인 필수!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아래에서 설명해드리는 에너지바우처 전용사이트는 이미 신청한 분들이 잔액, 사용 가능 기간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 처음 신청·자격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
- 잔액·사용 내역 조회: 에너지바우처 전용사이트 (https://www.energyv.or.kr)
바우처 조회 및 사용 시기
- 하절기 바우처 (전기요금 차감):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방식: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국민행복카드 방식: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조회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에너지바우처 > 마이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는 10월 중순부터 순차 발급되며, 전기·가스 요금은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맺음말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통합 바우처로 계절 구분 없이 쓸 수 있으니, 신청 기간 안에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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