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연차 발생 기준부터 퇴직 시 미사용 수당, 연차 소멸 여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직 후 연차, 무조건 줄어드나요? 기준부터 수당까지 정리해봤어요

육아휴직 중 연차는 왜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 전 발생한 미사용 연차는?

노트북으로-업무중인-여성-육아휴직-관련-연차사용-정리화면을-확인중
  • 육아휴직 시작 전에 발생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복직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연차 사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보통 발생일로부터 1년)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가 복직일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예시: 2024년에 발생한 연차 5개가 남은 상태에서 2024년 7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2025년 7월 1일 복직했다면, 남은 연차 5개는 2025년 7월 1일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소멸 시효 재개 시점은 회사 내규 확인 필요)

복직하는 해에 발생하는 연차

사무실-복귀후-책상에서-근무중인-직원들-모습-복직-연차-관련상황을-표현
  •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며, **출근율(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 비율)**이 80% 이상일 때 부여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차 발생 여부를 따지는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무 기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또는-미사용-연차수당을-상징하는-현금뭉치와-지폐이미지

네, 복직 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선 수당이 없습니다.


연차 소멸은 언제 일어날까요?

  • 연차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 복직 후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는

  • 휴직 전 미사용분: 그대로 이월되서 사용 가능(소멸시효 정지 후 재개)
  • 육아휴직 중: 연차 미발생
  • 복직하는 해 발행분: 휴직 기간을 제외한 전년도 실제 근무 기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면 정상발생 (전년도 전체 휴직시 미발생)
  • 퇴사 시: 복직 이후 발생한 연차는 수당 지급 가능

참고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메인화면

고용노동부-메인화면

연차 관련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법적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예: 휴직 기간에도 연차 발생 인정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회사의 인사팀(HR)을 통해 정확한 연차 일수와 처리 방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회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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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포스트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를 상세히 비교해드립니다. 각 제도의 기간, 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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