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본 차이
출산휴가(정식 명칭: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대상, 시기,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두 제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 육아휴직 (Parental Le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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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 |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출산 직후 신생아 보호 | 자녀의 지속적인 양육 지원 |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
사용 시기 | 출산일 전후 (출산일 반드시 포함) | 자녀 출생 후부터 만 8세(또는 초2)까지 필요 시 |
기간 | 기본 90일 (쌍둥이 이상은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 총 2년) |
급여 지원 |
• 우선지원기업: 전체 기간 통상임금 100% • 대규모기업: 60일은 사업주, 이후 30일은 고용보험 지급 |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불 지급 • 특례 제도(6+6 등) 적용 시 상향 가능 |
사용 주체 | 여성 근로자 (산모) |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 (부모 모두) |
분할 사용 | 불가 (출산 전/후 기간 분할만 가능) | 2회까지 분할 가능 (총 3개 구간) |
신청 요건 | 임신 또는 출산 사실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아님 (예외 있음)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 |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 | 사업주 승인 후 근로자가 고용24 통해 신청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
배우자 출산휴가 관계 |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 | 남성 근로자: 별도 10일 유급휴가와 별개 |
두 제도는 같이 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으로 연계 사용됩니다.
- 중간에 복직 없이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 역시 연속 지급 가능
-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주의해야 할 점
- 출산휴가 사용 시점은 출산일 포함 최소 45일 이전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회사 승인이 아닌 고용보험 기준이므로 절차가 다름
- 두 제도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약
- 출산휴가는 여성 전용,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가능
- 출산휴가는 유급, 육아휴직은 일정 비율 지급
- 같이 사용 가능하며 순서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
다음 글 예고
👉 다음 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과 실제 지원금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가능할까? 어떻게 신청하면 불이익 없이 쓸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