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부담스럽다면? 2025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조건, 신청 방법, 급여 지원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저는 육아휴직 대신 이 제도를 활용해 근무 시간을 줄여본 경험이 있어요. 덕분에 아이와의 시간은 지키면서도 일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죠. 경력 단절 걱정이 덜하고, 회사와의 협의만 잘 된다면 정말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및 조건

  • 적용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2025년 2월 23일 시행 기준)
  • 재직 요건: 근속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6개월 미만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 거부 가능)
  • 이용 기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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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정부 지원

  • 급여 지원: 단축한 주 5~10시간 구간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
    (2025년부터 상한액 월 220만 원, 주 10시간까지 적용)
  • 그 외 시간: 단축한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지원
  • 지급 방식: 2025년부터는 급여 전액이 매월 분할 지급되며, 사후지급 제도는 폐지됨
  • 사업주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단축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인건비 분담금 별도 지원 예정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구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 형태전일 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사용 기간최대 1년(부모 각각)최대 1년(가산 시 최대 3년)
급여통상임금 비율 + 상하한 기준단축 시간 기준 최대 100% 지급
복귀원직 또는 동등 직무 복귀단축 전 조건으로 복귀 보장

참고사항 및 유의점

  • 근속 6개월 미만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 자녀가 도중에 기준 연령을 넘더라도, 시작한 단축 기간은 그대로 유지 가능
  • 원할 경우 조기 종료 및 재신청 가능 (단, 분할 사용은 최대 2회까지)
  • 연장근로는 본인 자발 동의 시에만 주 12시간 이내 허용
  • 2025년 2월 23일부터 단축근무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

육아기-단축근로-신청절차-단계별-요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 1단계: 회사와 협의 후 단축 신청서 제출
  • 2단계: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고용24)에 확인서 등록
  • 3단계: 근로자가 고용센터(또는 온라인)에서 지원금 신청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외에도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 연령 확대, 급여 지원 강화, 부모 동시 사용 등으로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어, 육아휴직이 부담스럽거나 경력 단절이 걱정된다면 꼭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실제로 육아휴직은 어려워서 단축근무를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 연속성과 소득 유지 면에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만 된다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오늘 내용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부모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자녀 나이 확대, 급여 100% 적용 확대 등 제도가 강화되었고,
근속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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