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저는 육아휴직 대신 이 제도를 활용해 근무 시간을 줄여본 경험이 있어요. 덕분에 아이와의 시간은 지키면서도 일은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죠. 경력 단절 걱정이 덜하고, 회사와의 협의만 잘 된다면 정말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주요 내용 및 조건
- 적용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2025년 2월 23일 시행 기준)
- 재직 요건: 근속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6개월 미만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 거부 가능)
- 이용 기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조정
급여 및 정부 지원
- 급여 지원: 단축한 주 5~10시간 구간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
(2025년부터 상한액 월 220만 원, 주 10시간까지 적용) - 그 외 시간: 단축한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지원
- 지급 방식: 2025년부터는 급여 전액이 매월 분할 지급되며, 사후지급 제도는 폐지됨
- 사업주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단축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인건비 분담금 별도 지원 예정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
근로 형태 | 전일 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사용 기간 | 최대 1년(부모 각각) | 최대 1년(가산 시 최대 3년) |
급여 | 통상임금 비율 + 상하한 기준 | 단축 시간 기준 최대 100% 지급 |
복귀 | 원직 또는 동등 직무 복귀 | 단축 전 조건으로 복귀 보장 |
참고사항 및 유의점
- 근속 6개월 미만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 자녀가 도중에 기준 연령을 넘더라도, 시작한 단축 기간은 그대로 유지 가능
- 원할 경우 조기 종료 및 재신청 가능 (단, 분할 사용은 최대 2회까지)
- 연장근로는 본인 자발 동의 시에만 주 12시간 이내 허용
- 2025년 2월 23일부터 단축근무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1단계: 회사와 협의 후 단축 신청서 제출
- 2단계: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고용24)에 확인서 등록
- 3단계: 근로자가 고용센터(또는 온라인)에서 지원금 신청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외에도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 연령 확대, 급여 지원 강화, 부모 동시 사용 등으로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어, 육아휴직이 부담스럽거나 경력 단절이 걱정된다면 꼭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실제로 육아휴직은 어려워서 단축근무를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 연속성과 소득 유지 면에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만 된다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오늘 내용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부모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자녀 나이 확대, 급여 100% 적용 확대 등 제도가 강화되었고,
근속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