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일정!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2025년 소상공인 공공요금 50만원 크레딧 신청 방법 안내
2025년  7월부터 신청 가능한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

2025년 7월부터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 원 공공요금 크레딧(=부담경감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조건과 방법, 일정, 지원 내용, 사용처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kr 이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직접 지원 크레딧 제도입니다. 현금이 아닌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이 지급되며, 지정된 항목(전기세,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국세청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공식 페이지 화면 캡처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가능한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 – 7월 14일부터 접수 시작

✔ 매출규모: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대표자 기준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5.05.01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업종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신청 일정과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부제 신청 일정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일정 (7월 19일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인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카드 ,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일반 신청: 2025년 7월 14일(월) 09시부터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2025년 신규 개업자: 2025년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반기 매출액 국세청 신고 기간인 7월1일~25일)을 고려하여 매출확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신청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 신청하기 → 카드사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이력 확인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 1533-0600
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내선2번)

부담경감크레딧.kr(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 채팅상담 



지원 내용 및 사용처

🟡 1인당 50만 원 크레딧 지급
🟡 사용 가능 항목: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도시가스 요금
- 4대 보험료(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맺음말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매출이 낮은 영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혜택을 누려보세요.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7월 14일부터 시작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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