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지침을 확인하고, 근로시간·소득·신고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실수하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원칙적으로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초과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 조건 (2025년 기준)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으면 불가
-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일, 하루 3~4시간 정도의 단기 근무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 세전 기준으로 자영업·근로·프리랜서 소득 포함
- 단기 근로, 프리랜서, 자영업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합산됩니다. - 고용센터 사전 신고 필수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회사 겸직 규정도 확인해야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해도,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도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세금 공제는?
- 근로소득 – 4대보험 및 간이세액 기준 공제 (3.3% 고정 아님)
- 프리랜서(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기타소득 – 일시적 수입(강연료 등)은
8.8%
원천징수
정리: 육아휴직 중 알바, 꼭 지켜야 할 4가지
- 주 15시간 이하 근무
- 월 150만 원 이하 소득
- 고용센터 사전 신고
- 회사 겸직 금지 여부 확인
맺음말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법적 조건 + 회사 규정 + 세금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꼭 사전에 고용센터 및 회사 인사팀과 협의해 불이익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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