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편의점 알바하면서 매달 월급에서 3.3%씩 세금이 공제되는걸 보신적 있으세요? 여기서 공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원래 알바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에서 세금이 빠지는데, 계약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어 세금 3.3%만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편의점 알바생들의 소득 신고와 환급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 알아두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잊지 말고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비교
구분 | 근로소득 | 3.3% 공제 사업소득 |
---|---|---|
계약 형태 | 고용계약 (출퇴근 지시) | 위임·도급계약 (자율적) |
세금 처리 | 연말정산 (회사) | 3.3% 공제 → 본인 신고 |
신고 방식 | 회사 일괄 처리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내 소득, 어떻게 조회하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먼저 내 소득이 얼마였는지 알아야겠죠? 편의점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본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만 있으면 돼요. 완전 편하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소득유형에서 ‘사업소득’ 체크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후 입력 (편의점 사장님이 발급)
- 경비 처리 선택 → 단순경비율 추천
-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 환급 or 납부
주의할 점은?
- 실제 근무는 '근로자'처럼 했는데 3.3% 떼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1년 총소득이 낮으면 환급 가능성 있음
-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삼쩜삼’, ‘손택스’ 앱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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