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소득세 신고, 나도 꼭 해야할까요? 모든 소득자가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신고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헷갈렸던 세금고민, 이제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약 카드|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된 직장인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 분리과세 대상 소득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1. 연말정산 끝난 직장인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년 내내 한 회사에 다니며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이나 부업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2.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기본 8.8%)가 끝났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300만 원 초과하거나 경비 처리 후 순수익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3. 분리과세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서 15.4% 세율로 분리과세 처리된 경우, 별도로 합산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 소득
국가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퇴직금 등은 애초에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식대 (월 20만원 한도)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 국가유공자 등 연금
- 산업재해 보상금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이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 소득이 있으니, 혹시 내 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자료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 신고 제외인데 홈택스 알림이 왔다면?
국세청 시스템은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알림이 올 수 있으므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안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알림이 올 수 있으므로,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안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알바로 받은 소득 200만 원도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3.3% 공제된 기타소득이라면 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제외됩니다. - Q. 퇴사 후 실업급여 받았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 연말정산 했는데도 홈택스에 신고 안내가 떠요
A. 시스템상 자동 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 후 무시해도 됩니다.
0 댓글
💬 질문은 환영! 욕설, 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