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 분명 잘 했는데 세금 폭탄을 맞거나 환급이 적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공제나 감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은 6월 2일(월)까지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 확인 필수

✔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공제를 과다하게 받으신 분
✔ 공제받을 자료를 깜빡하고 제출하지 못하신 분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나 다양한 소득이 있는 분

💡 연말정산 실수 유형

  1. 과다 공제 실수
    • 부양가족 중복 공제
    • 주택자금 요건 미충족
    • 의료비, 기부금 허위 또는 중복 공제
  2. 누락된 공제
    • 월세, 교육비, 기부금
    • 혼인 세액공제, 간소화 자료 누락
  3. 이중근로 및 기타소득자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이상

📝 홈택스로 정정신고 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신고하세요:

  1. 홈택스 접속
  2. 세금신고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
  4. 정기신고 클릭

🖼 국세청 안내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신고 마감일

2025년 6월 2일(월)까지 꼭! 정정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 방지 꿀팁

- 간소화 자료 외에도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의료기기, 학원비, 교복비, 기부금 등
- 부양가족 소득요건 확인 필수: 연 100만원 초과 시 공제 안됨
- 주택 관련 공제는 요건 까다로우니 해당 여부 꼼꼼히 체크
- 기부금은 누락되는 경우 많아 영수증 별도 확인 필요

정정신고는 실수한 연말정산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3월의 월급,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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