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원, 어디까지 포함될까?
가구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이 해당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무조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해당 고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따로 살더라고 동일가구의 구성원으로 봅니다. - 자녀: 부양자녀 요건을 충존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18세 미만으로(2006년 1월2일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부양자녀는 동거 벼우과 관계없이 가구원에 포함 - 부모(직계존속): 70세이상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진계존속인 경우에 포함합니다.
-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함계액이 100만원 이하
- 부모님의 소득은 신청자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단순히 가족이라고 모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주소지와 생계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원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신청자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부모 중 1명 이상 포함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홑벌이와 맞벌이 구분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이므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일과 혼동하기 쉬운 사례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즉, 해당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제 동거 중인지, 생계를 같이하는지 확인합니다.
- 예시 1: 2023년 중 이혼한 경우 → 12월 31일 기준 혼자라면 단독가구
- 예시 2: 70세 이상 부모님과 2023년 12월 말부터 함께 살기 시작 → 2023년 신청 시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기준일 이전에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엔? 실제 사례로 보는 가구 유형
사례 1. 청년 + 70세 이상 부모 동거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면 홑벌이가구로 인정됩니다.
사례 2. 한부모 + 18세 미만 자녀
→ 자녀가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함께 거주 중이면 홑벌이가구로 판단됩니다.
사례 3. 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간주됩니다.
사례 4. 이혼 후 부모와 거주 중
→ 부모가 70세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시 홑벌이 또는 단독가구 여부는 동거 여부와 생계 공동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근로장려금 신청은 단순한 소득 확인을 넘어서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가구원 포함 여부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판단이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도 구체적 조건 확인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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