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후 신고란?
기한 후 신고는 쉽게말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는 자발적 기한 후 신고 대상이며,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율이 낮아지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가 부과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를 감면받아10%만 내면 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늦게 한 기간만큼 하루에 0.022%씩 추가됩니다
(예: 100만원에 대한 납부부성실 가산세 하루에 220원)
그러니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물은?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한 장부 또는 수입금액명세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수단 (홈택스 이용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나요?
기한 후 신고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처음 사업을 시작한 프리랜서 (초보 사업자)
- 국세청에 사전성실신고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하게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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