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아직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글 하나로 대상부터, 필요서류등 완벽 정리해 드릴께요
📌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는?
- 대상 지역: 전국 (일부 예외지역 제외)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계약일 기준: 2023년 5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2025년 현재,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고 대상 및 시기 간략 정리
구분 | 내용 |
---|---|
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신고 기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시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 |
📋 전월세 신고제 제출 서류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 공동 신고 시, 양측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 필요
단독 신고도 가능하지만, 분쟁 방지와 정확한 등록을 위해 공동 신고가 권장됩니다.
💻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온라인 신고(추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편리함때문이라도 온라인신고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기한을 어긴 경우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최초 시행 시에는 계도기간 운영 중입니다.
기한을 어긴 경우나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최초 시행 시에는 계도기간 운영 중입니다.
🏠 핵심 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의무 신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규 및 갱신 계약)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아니요.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 갱신계약도 포함되나요?
네. 금액 변동이 있거나 계약서 작성이 새로 되면 포함됩니다.
어떠세요? 전월세 신고제,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처음 저도 어려운거 같았는데, 막상 포스팅하면서 검색해보고 준비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더라구요. 올해 바뀐내용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꼭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전월세 계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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