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급액, 지급기간, 지금 중단 조건 |
2025년부터 정부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Child Support Advance Payment System)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많은 양육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방법’, ‘지급 조건과 금액’,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비양육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한부모가 직접 가압류, 이행명령 등 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양육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 |
양육비 선지급제도 관련 상담을 받는 가족을 묘사한 삽화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고등학생은 졸업 예정일 기준)
- 신청자(양육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되며, 세부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 |
미성년 자녀 대상 금액 및 지급관련 |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며, 지급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원 판결이나 협의에 따라 원래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급 한도가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신청 방법은?
![]()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화면.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접속 → 선지급 → 지원신청 → 온라인 지원신청 바로가기(회원가입필수) 순서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Tel. 1644-6621)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 및 기간 및 회수방법
- 지급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20만원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 참고: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회수방법:
- 회수 통지 및 독촉
- 미납 시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 조회 가능
-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 (6개월 단위로 회수 진행)
|
유의사항 및 Q&A
- 이미 지급받은 양육비가 있다면 중복 신청 불가
- 구상권 청구는 정부가 직접 진행하므로 신청자는 법적 부담 없음
- 소득 기준을 넘을 경우 일부 지급 제한 가능
양육비 지급이 단절된 경우, 너무 늦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추천합니다. 정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 |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은 한부모 가정을 표현 |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정기적인 양육비 수급이 어려웠던 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댓글
💬 질문은 환영! 욕설, 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