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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퇴사 전 급여와 실업급여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직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따르면 육아휴직 중인 상태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까지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6개월 육아휴직 중 3개월을 사용하고 퇴사했다면, 받은 3개월치 급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사와 동시에 ‘근로자’ 자격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2.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거나,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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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러한 경우, 고용센터에 관련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니, 최종판단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3.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면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육아휴직을 곧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1년 이상 재직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회사의 인사규정과 휴직 제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기대하기보다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4.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인력을 복직 없이 정리하게 됩니다. 별도의 법적 제재나 불이익은 없으며, 급여 정산과 4대 보험 처리만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만 인사 운영 측면에서는 대체 인력 운용이나 향후 조직 개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5. 퇴사 전 체크리스트
-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확인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여부 파악
- 퇴사 사유 및 소명자료 준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 확인
- 이직 후 육아휴직 재사용 조건 확인
맺음말
육아휴직 중 퇴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과 사유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중단, 실업급여 수급 여부, 이직 후 휴직 가능성까지 다양한 변화가 따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고용센터 또는 전문가와 상담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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