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며 육아휴직 중단 후 복직해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는 복직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중단후 복직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단해도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간에 복직하더라도, 사용한 기간만큼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 2025년부터는 매달 지급 방식으로 바뀌어 사후정산도 없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00만 원
- 7개월 이상: 통상임금 80%, 최대 월 160만 원
단, 중단 시점에 고용센터에 종료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월까지 지급됩니다.
복직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① 복직 장려금 (중소기업 대상)
복직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150만원 선지급 + 150만원 복직 후 지급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단축근무 전환 시 급여
복직 후 단축근로 제도를 신청하면 월 최대 55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 단축 가능 기간: 최대 3년
- 단축 범위: 주 10시간 이상 단축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기간: 1인당 최대 1.5년
- 부부 동시 사용: 최대 3년
- 분할 사용: 최대 4회 가능
즉, 중단 후 복직해도 남은 기간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요약
항목 | 지원 가능 여부 | 조건 |
---|---|---|
육아휴직 급여 | ✔ 지급 | 사용한 기간만큼 지급 |
복직 장려금 | ✔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
단축근로 급여 | ✔ 가능 | 복직 후 단축근무 신청 |
남은 육아휴직 재사용 | ✔ 가능 | 최대 1.5년 / 분할 4회까지 |
맺음말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복직하더라도 실사용 기간에 따른 급여는 받을 수 있고, 복직 장려금이나 단축근로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및 제도 확장도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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