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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수영장 비용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7월 1일부터 적용)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니, 헬스장 소득공제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이 포스팅은 헬스장·수영장 이용자(소비자)가 받는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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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과 강습비는 공제 대상, 락커비·운동복 구매비 등은 제외 항목 |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관람 등 일부 문화비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피트니스 시설도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등록된 시설 이용 시 적용 가능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 함
공제율과 한도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는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 연간 100만 원 사용 시 → 3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공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 ✅ 입장권·월이용권: 전액 공제
- ✅ 강습 포함 패키지: 강습료는 비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 50%만 인정
- ❌ 운동용품, 음료, 락커비 등은 공제 제외
공제 신청 방법
이용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된 시설 이용
2. 카드사 통합조회에서 ‘문화비’ 항목으로 확인
3.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등록된 시설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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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또는 수영장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은 약 1,000여 곳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어, 자주 가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헬스장 비용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함
- 카드 결제 시 '문화비'로 구분되어야 함
- 강습료 등은 비용 항목 구분이 중요함
맺음말
운동도 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제도,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를 꼭
활용해보세요. 특히 연말정산 혜택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피트니스 이용을 문화비 항목으로 인식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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