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작! 헬스장 수영장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법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7월 1일 표시 달력이 함께 있는 소득공제 안내 일러스트
헬스장과 수영장 비용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7월 1일부터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니, 헬스장 소득공제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이 포스팅은 헬스장·수영장 이용자(소비자)가 받는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공제 가능 항목과 제외 항목을 정리한 표
입장권과 강습비는 공제 대상, 락커비·운동복 구매비 등은 제외 항목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관람 등 일부 문화비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피트니스 시설도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등록된 시설 이용 시 적용 가능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 함


공제율과 한도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는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 연간 100만 원 사용 시 → 3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공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 ✅ 입장권·월이용권: 전액 공제
- ✅ 강습 포함 패키지: 강습료는 비용 구분이 어려운 경우 50%만 인정
- ❌ 운동용품, 음료, 락커비 등은 공제 제외


공제 신청 방법

이용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된 시설 이용
2. 카드사 통합조회에서 ‘문화비’ 항목으로 확인
3.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등록된 시설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첫 화면 안내 스크린샷
헬스장 또는 수영장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은 약 1,000여 곳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어, 자주 가는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헬스장 비용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함
- 카드 결제 시 '문화비'로 구분되어야 함
- 강습료 등은 비용 항목 구분이 중요함


맺음말

운동도 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똑똑한 제도,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를 꼭 활용해보세요. 특히 연말정산 혜택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피트니스 이용을 문화비 항목으로 인식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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